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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래곤네스트 운영정책 변경 사전 안내 2020-12-01 11:00:01

안녕하세요. 푸푸게임 입니다.


드래곤네스트 운영정책 일부 내용이 2021년 01월 01일(금)부터 변경 될 예정입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[드래곤네스트 운영정책 변경 안내]

● 적용 일시 : 2021년 01월 01일(금)

변경 내용 :

제 12장 복구정책

- 12장 5조 6항

- 12장 7조 복구 기준표

상세 내용

<12장 5조6항>

(기존)

6) 아이템 파괴, 상점 NPC 판매 등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아이템이 사라 진 경우

- 아이템 복구는 계정당 년 1회 진행 됩니다.

- 이전 복구 여부 확인 후 복구 확정 안내를 진행하게 되며 이력이 있을 경우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

(변경)

6) 아이템 파괴, 상점 NPC 판매 등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아이템이 사라 진 경우

- 아이템 복구는 캐릭터당 연 1회 진행 됩니다

- 이전 복구 여부 확인 후 복구 확정 안내를 진행하게 되며 이력이 있을 경우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

<12장 7조 복구 기준표>

(기존) 복구 기준표 없음

(변경)

구분

복구 여부

복구 조건

비고

삭제 캐릭터

X

 

 

NPC 상점 판매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판매 후 습득된 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

NPC 상점 구매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구매 후 습득된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

캐시 아이템 분해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분해 후 습득된 아이템/포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

일반 아이템 분해

X

 

 

아이템 버리기 (삭제)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 

기간만료 아이템

X

 

 

아이템 제작 실수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제작 결과물이 봉인되거나, 강화 등 결과물의 속성이 변경된 경우

사용 의지로 판단하여 복구 불가

캐릭터간의 교환

X

 

 

거래소 구매/판매

X

 

 

강화 실패

X

 

 

삭제 불가한 아이템의 삭제 요청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단, 본인 동의 후 삭제된 아이템의 재복구는 불가

드랍된 아이템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

X

 

 

캐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단,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 불가하며 오구매된 아이템 삭제 후

페탈로 복구, 패키지나 상자등의 아이템을 개봉한 경우 사용의지로

판단하여 복구 불가

이펙트 무기를 잘못 교환한 경우

O

캐릭터당 연간 1회

이펙트 무기 변환권을 통해 다시 무기 교환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나,

직업별로 구매를 해야하는 아이템으로 예외적으로 1회 복구

포기한 퀘스트

X

 

 

사용한 아이템

X

 

 


※ 구분 내 없는 복구 항목(아이템)의 경우 내부논의를 통해 복구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.

※ 각 항목 별 복구는 게임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, 게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복구가 불가합니다.


운영정책 변경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> 문의하기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