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푸푸게임 입니다.
드래곤네스트 운영정책 일부 내용이 2021년 01월 01일(금)부터 변경 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[드래곤네스트 운영정책 변경 안내] ● 적용 일시 : 2021년 01월 01일(금)
● 변경 내용 : 제 12장 복구정책 - 12장 5조 6항 - 12장 7조 복구 기준표 ● 상세 내용 <12장 5조6항> (기존) 6) 아이템 파괴, 상점 NPC 판매 등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아이템이 사라 진 경우
- 아이템 복구는 계정당 년 1회 진행 됩니다. - 이전 복구 여부 확인 후 복구 확정 안내를 진행하게 되며 이력이 있을 경우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|
(변경) 6) 아이템 파괴, 상점 NPC 판매 등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아이템이 사라 진 경우
- 아이템 복구는 캐릭터당 연 1회 진행 됩니다 - 이전 복구 여부 확인 후 복구 확정 안내를 진행하게 되며 이력이 있을 경우 복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|
<12장 7조 복구 기준표> (기존) 복구 기준표 없음 (변경)
구분 |
복구 여부 |
복구 조건 |
비고 |
삭제 캐릭터 |
X |
|
|
NPC 상점 판매 |
O |
캐릭터당
연간 1회 |
판매
후 습득된 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 |
NPC 상점 구매 |
O |
캐릭터당
연간 1회 |
구매
후 습득된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 |
캐시 아이템 분해 |
O |
캐릭터당
연간 1회 |
분해
후 습득된 아이템/포인트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 |
일반 아이템 분해 |
X |
|
|
아이템 버리기 (삭제) |
O |
캐릭터당
연간 1회 |
|
기간만료 아이템 |
X |
|
|
아이템 제작 실수 |
O |
캐릭터당 연간
1회 |
제작
결과물이 봉인되거나, 강화 등 결과물의 속성이 변경된 경우 |
사용 의지로 판단하여 복구 불가 |
캐릭터간의 교환 |
X |
|
|
거래소 구매/판매 |
X |
|
|
강화 실패 |
X |
|
|
삭제 불가한 아이템의 삭제 요청 |
O |
캐릭터당
연간 1회 |
단,
본인 동의 후 삭제된 아이템의 재복구는 불가 |
드랍된 아이템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 |
X |
|
|
캐시 아이템을 잘못 구매한 경우 |
O |
캐릭터당 연간
1회 |
단,
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복구 불가하며 오구매된 아이템 삭제 후 |
페탈로 복구, 패키지나 상자등의 아이템을 개봉한 경우 사용의지로 |
판단하여 복구 불가 |
이펙트 무기를 잘못 교환한 경우 |
O |
캐릭터당 연간
1회 |
이펙트
무기 변환권을 통해 다시 무기 교환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나, |
직업별로 구매를 해야하는 아이템으로 예외적으로 1회 복구 |
포기한 퀘스트 |
X |
|
|
사용한 아이템 |
X |
|
|
※ 구분 내 없는 복구 항목(아이템)의 경우 내부논의를 통해 복구 진행여부를 결정합니다. ※ 각 항목 별 복구는 게임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, 게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복구가 불가합니다.
운영정책 변경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> 문의하기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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